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 B를 룸카페와 모텔로 유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새벽 피고인 A는 익명 채팅 앱 '수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7세)에게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수원역 근처에서 만나 룸카페 'D'로 이동하여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 팔을 누른 채 교복 셔츠, 치마, 스타킹, 팬티 등을 벗긴 후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5월 31일 오후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밤 용인시 F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구입한 후 'G모텔'에 투숙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새벽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고 옷을 벗고 가운을 입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옷 위에 가운을 걸친 채 앉아있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딱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가 있었을 때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성폭행)하고 추행(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력(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힘)을 사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해를 끼치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언행이나 환경 조성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간음 및 추행 행위가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도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벌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간음 및 추행 행위가 아청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아청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간음 및 추행이라는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및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 없이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제56조(취업제한): 아청법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으며 수강명령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익명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만남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경우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부모나 보호자 학교 관계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리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체로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죄질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