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C 구강세정기'를 판매하며 광고 문구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상표를 출처표시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 구강세정기'를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피고인은 각 구강세정기 사진과 함께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등록상표인 'E'이라는 문구를 판매 게시글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한 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로 '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법원은 'E'이라는 단어가 구강세정기의 일반적인 영어 표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광고 문구는 실제 판매 제품인 'C 구강세정기'를 명확히 드러내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검색 유입 목적으로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표 등록 여부를 몰랐더라도 과실로 인한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주로 상표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