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재단법인에서 정년퇴직한 직원이 자신이 재직 중 적용받은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고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재단에 2010년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직원입니다. 피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년퇴직 2년 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임금피크제가 도입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6,116,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요구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유효하게 도입되었고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을 포함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