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 장교인 원고 A는 하급자들에게 성희롱, 협박,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임이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협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기준에 따른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지원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월경부터 약 7개월 동안 여군 하급자 I에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어도 범하지 못해", "유흥주점 언니들을 쫓아내고 I씨가 같이 놀면 멋있겠다", "당신은 화려한 꽃 같아서 남자들이 꺾고 싶어 한다", "속옷이라도 벗어뒀다가 병사들이 보면 어쩔거냐", "알몸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잘 때는 이불 덮고 자니까 알몸 안 보이겠네", "복숭아 꽃 같은 사람" 등 성적인 언동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에게 "부부 같다"고 발언하거나 피해자 I의 반응을 문제 삼는 발언을 했으며, 피해자 I의 차량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성적 행위나 불륜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부서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피해 신고나 투서가 있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고, "병신", "밥도 먹지 마라", "연병장 풀이나 뽑으러 다녀",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개죽음" 등의 폭언과 함께 다른 부서원과 업무 능력을 비교하며 공개적으로 부서원들의 자질을 문제 삼고 업무수행능력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2021년 9월 10일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급자인 원고의 성적 언동이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부하직원에 대한 발언이 협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 7개월간 여군 하급자에게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고, 부하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 및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일삼아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희롱은 피해자가 하급자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 가중 사유가 되고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 정의):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지속적인 성적 발언은 하급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의견 건의 등 방해 금지): 군인은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부서원들에게 피해 신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협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상관의 의무): 상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공개적인 폭언과 능력 비하는 이러한 상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유지의무): 군인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자로서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손색없는 몸가짐을 뜻합니다. 원고의 폭언은 부서원들의 사기를 저해하고 부대 단결을 해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징계 양정 기준): 징계 사유가 성희롱인 경우, 특히 피해자가 하급자이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파면-강등' 범위의 가중영역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감경이 불가능한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 사실이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행 사실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급자는 부하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협박, 폭언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성희롱은 더욱 엄중히 다뤄집니다. • 부하직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고충처리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하직원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능력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부대 사기 저하와 단결 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는 징계 사유별 명확한 양정 기준이 있으며, 성희롱과 같은 중대 비위행위는 감경이 제한되고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기준이 합리적인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