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지원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성희롱, 협박,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의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성립한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협박,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고,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징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