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보훈당국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은 원고들에게 유족 자격을 박탈하고 보훈급여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 기존 행정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독립유공자 C의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아왔으나, 피고가 원고들이 독립유공자 C의 유족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보훈급여금 반납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독립유공자 C의 손자녀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60년간 유지된 유족 지위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독립유공자 C와 원고들의 조부 사이의 생몰시기 불일치만으로는 원고들을 독립유공자 C의 손자녀로 인정한 기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동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방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7 (구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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