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일부 매수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필로폰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했고, 용인시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공동 범행 외에도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단독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일부 매수 시도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투약은 은박지에 필로폰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상 'E'에게 필로폰 약 0.5g씩 총 4차례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총 1,477,565원 상당을 송금하여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이 중 2차례는 실제 필로폰을 수거했고 2차례는 찾지 못해 매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수거한 필로폰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또한 2022년 1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또는 화성시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씩 총 6차례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총 2,4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이 중 4차례는 실제 필로폰을 수거했고 2차례는 찾지 못해 매수 미수에 그쳤으며, A은 단독으로 수거한 필로폰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행위의 법적 의미, 그리고 공동 매매 및 개별 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수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으로는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477,565원, 피고인 A으로부터 단독으로 2,40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A의 경우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각 투약 기간 및 횟수,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마약류 매수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