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3월 6일경 파주시에 위치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에게 3만 원을 이체한 뒤, 전달받은 링크로 접속하여 총 11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같은 해 5월 15일경까지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