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7년 4월 24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로, 2022년 8월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와 교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B에게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의 적정한 액수는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30,000,100원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이미 혼인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원고 A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의 '부정한 행위'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혼인 관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