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증 제1호 몰수, 취업제한명령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특히 'J'라는 곳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영진에게 후원금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증 제1호 몰수, 취업제한명령 2년의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증 제1호 몰수, 취업제한명령 2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너무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증 제1호 몰수, 취업제한명령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용받은 '음란물 소지' 혐의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즉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항소를 줄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이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 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성행 교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넘어설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형량 변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경로를 인지하고 후원하는 등의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