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에 대한 보직해임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군 부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가 원고가 요청한 기록을 전부 공개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원고가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유발한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군에서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후, 자신에 대한 '보직해임 기록 목록 및 그 해당 기록 일체'를 피고인 군 부대에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중 청구된 정보가 모두 공개된 경우, 원고가 여전히 해당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진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록을 전부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피고의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소가 각하되었지만,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소송을 유발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소송 진행 도중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전부 공개한다면, 원고는 더 이상 처음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어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주된 목적이 정보 획득에 있었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던 공공기관이 소송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정보를 공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소송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공기관에 다시 한번 정보 공개 여부를 요청하거나, 소송 중이라도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소송의 실익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