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고, 건축주인 피고 B과 실제 공사를 진행한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피고 C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0년 4월 11일, 원고는 오산시에서 진행 중이던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7m 높이의 H빔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중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뇌지주막하출혈, 뇌경막하출혈, 척수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B과 실제 공사를 진행한 피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또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주인 피고 B이 원고의 직접적인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피고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B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 C는 원고에게 602,144,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1/2을, 피고 C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피고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이 공사 전체를 피고 C에게 도급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실제 공사 도급을 받아 진행한 피고 C만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B이 피고 C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둘 사이에 도급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의 정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건축주인 피고 B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공사 전체를 피고 C에게 도급 주었으므로 피고 B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추락의 방지):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 난간,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들은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건축주인 피고 B이 해당 법령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제 공사를 진행한 피고 C에게는 이러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누가 실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했는지, 그리고 근로 계약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주와 시공사(도급인) 간의 관계, 그리고 시공사와 작업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자(건축주)보다는 실제 공사를 수행한 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과는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누가 '사업주'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주체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