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 A는 피보험자 B가 현관문에 손가락이 끼여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해당 사고로 영구적인 손가락 장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2,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손가락 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며 영구적인 장해라고 판단하여 보험회사 A에게 2,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주장한 기존 질병에 의한 감액 주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해당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9월 24일 집 현관문에 좌측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22일, 원고 A에게 자신이 가입한 두 건의 상해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2,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B의 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이미 존재했던 신체 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때문이거나 한시적인 장해에 불과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B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 B의 손가락 장해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B에게 사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질병이나 장해(기왕증)가 보험금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B의 장해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A가 보험금 감액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B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3월 26일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2017년 9월 24일 집 현관문에 좌측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인해 뚜렷한 장해가 남게 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회사 A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B의 손가락 장해가 영구적이라고 보았으며, B를 직접 진찰한 의사의 소견이 다른 자료들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 A가 주장한 기존 질병(기왕증) 감액 주장은, 정액보험의 특성상 보험회사가 해당 감액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