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영내폭언, 영내폭행 등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폭언이나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해자의 신체와 외모를 비하하는 폭언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