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피고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발생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피고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에 퇴사했으며,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총 30,437,681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립사업자로서 지사장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와 근로 제공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된 업무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물적 설비를 제공받고, 피고 명의로 거래를 하고, 피고가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 등의 사실을 근거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29,269,4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