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기간제교사 A씨가 학교 체육관에서 심폐소생술 연수 후 냉방기 스위치를 끄려다 배전반 감전 사고로 어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기도가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고, 배전반이 공공시설로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도 주의의무 소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경기도가 A씨에게 37,550,5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성시 C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 14일 오전 11시 30분경, 학교 체육관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연수를 마친 후 냉방기와 조명을 끄기 위해 장비실 배전반 문을 열었습니다. A씨가 냉방기 스위치에 오른손 검지를 대는 순간 감전되어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양측 견갑골 및 어깨, 위팔 부위에 심한 골절과 근육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요양급여를 받았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총 45,150,59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교직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고 배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으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운영되는 학교 시설의 관리 책임은 BTL 업체에 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감전 사고에 대해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학교 내 배전반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운영되는 학교 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사고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경기도가 원고 A씨에게 37,550,593원과 이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8년 8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학교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감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의무 및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 소홀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민법상 신의칙): 회사는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직원이 다치면,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경기도가 과거에도 사고 전력이 있는 배전반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 책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영조물)이 설치되거나 관리되는 상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전반은 학교 내에 설치된 영조물로서, 스위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영조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기도가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점검을 한 점과, 원고 A씨 역시 배전반 조작 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업무 중 사고 시 사용자 책임: 회사는 직원이 일하는 동안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안전배려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 사고 시 국가 책임: 학교, 도로, 공원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험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받은 산업재해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의의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도 있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수칙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사고 당시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피해 보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임 전가 문제: 시설 관리가 외주 업체에 맡겨진 경우라도,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시설의 소유주나 운영 주체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계약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