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가 뇌내출혈 발병 후 재활 및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해당 입원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입원이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후유증 완화 및 재활 치료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였고, '직접 치료 목적 입원' 조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과 2007년에 피고 B 주식회사와 각각 질병입원특약을 포함하는 D 보장보험계약과 E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0년 5월경 뇌내출혈이 발병했고, 2016년 4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7년 10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2018년 6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230일간 F병원과 G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입원치료가 뇌내출혈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며 피고에게 총 29,9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다시 보험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뇌내출혈 후유증에 대한 재활 및 요양병원 입원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보험회사가 '입원'의 정의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또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와 청구확장으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입원 치료가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이미 고착화된 후유증을 완화하고 재활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접 치료 목적 입원' 조항은 보험 제도의 상식적인 내용이므로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직접'이라는 표현이 모호할 수 있으나, 재활치료는 질병 자체의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후유증 완화에 가깝다고 보아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범위: 대법원 판례(2010다40543)는 '암의 치료'를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았으나,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이 법리를 인용하여 뇌내출혈의 경우에도 후유증 완화 또는 합병증 치료 목적의 입원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질병 자체의 활성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결과를 관리하는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보험자 및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7다87453)에 따르면,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라면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입원'의 정의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 기준이 보험 제도의 상식적인 내용이므로 보험회사가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질병의 '직접 치료' 범위에 대해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중증 질환의 경우 후유증 관리나 재활 치료에 대한 보장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질병 발병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상이 고착화되거나, 주로 후유증 완화 및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입원 치료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시작하기 전,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해당 입원의 주된 목적(직접 치료, 후유증 완화, 재활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에 '재활'이나 '후유증'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기재될 경우,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 작성 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