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원시 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인가받은 운행 횟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유가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과 부정 수급액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두 회사는 처분의 근거가 된 운행 횟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처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수원시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수원시 7개 버스운송업체들의 운행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원고인 버스 회사들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인가받은 노선 및 횟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고 유가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총 7,519.93회, 과다운행거리 371,795.4km를, B 주식회사는 총 133.87회, 과다운행거리 16,401.04km를 임의로 운행한 것으로 파악되어 각각 지급 정지 및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장이 버스 운송 회사들에 내린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처분이, 처분의 전제가 된 임의 운행 횟수 산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증회 산정 오류와 소수점 입력 불가 문제 등 자료 산정의 정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시장이 2019년 10월 21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2019. 11. 1.~2020. 4. 30.)과 부정수급액 26,225,860원의 환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2019. 11. 1.~2020. 4. 30.)과 부정수급액 1,879,780원의 환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수원시장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인 수원시장의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처분이 원고인 버스 회사들의 임의 증차 또는 증회 운행 횟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입력 시점과 인가 시점의 차이, 소수점 입력 불가 문제 등으로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