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 B 법인과, 그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 및 폐업을 반복한 여러 관련 법인들이 세금계산서 조작, 회계장부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건입니다. 세무 당국은 이들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고, 원고 A을 원고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 B를 관련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며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과 원고 B가 각 법인들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있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이 CCTV 소매업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이후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원고 A의 가족이나 직원을 명의상 대표 및 주주로 내세워 G, J, M, N, Q, T, V, W, Y, Z, E 등 여러 관련 법인들을 반복적으로 설립하고 폐업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B와 관련 법인들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를 시기별로 특정 법인이 전담하게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위장 사업자 운영으로 드러나 원고 B 및 관련 법인들에게 대규모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원고 A에게도 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들 세액이 납부되지 않자 세무 당국은 원고 A을 원고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 B를 관련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미납 세액의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며, 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이 원고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그리고 원고 B가 V, Q, E, Z, N 등 관련 법인들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원고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이며, 원고 B 역시 V, Q, E, Z, N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B의 설립 당시 주금이 원고 A의 자금에서 납입되었고, 명의상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원고 A이 원고 B를 실질적으로 경영 및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 A이 원고 B를 통해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 및 폐업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과 원고 B가 각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 이 조항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그 법인의 특정한 주주나 사원에게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이 원고 B의, 원고 B가 관련 법인들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주금 납입의 출처, 주주권 행사 여부, 실질적인 경영 지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 A과 원고 B를 각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명의상의 소유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는 법의 취지를 보여줍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가산세):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부정행위로 인해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 해당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 대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대금 지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허위 회계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세무조사 회피 및 조세 포탈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명의상 주주나 대표를 내세우더라도 실제 경영과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에서는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여러 회사를 설립하거나 폐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회사들이 실제로는 독립된 사업체라기보다 기존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거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면, 모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세금과 관련된 책임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의 이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 가산세보다 훨씬 높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이 발생했을 때,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주주명부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의 출처, 경영 참여 여부, 이익 배분 방식 등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정직한 세무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