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된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회사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A)는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상여금, 기타수당, 근속수당, 직급제수당, 조장수당, 임시조정수당, 조정수당2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중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했으며, 퇴직금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제외된 상여금과 기타수당 등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시급 산정 기준 시간도 다르다고 주장했고, 야간 추가 휴게시간 공제 및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네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및 추가 휴게시간 공제, 신의칙 위반 주장 등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임금 항목의 명칭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지급 기준을 통해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및 요건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취업규칙상) 임금이 포함된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총 근로시간에 더한 후 월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월급에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의 유급휴일 임금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계산했으므로, 월 총 근로시간을 226시간[= {(1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손해금): 사용자는 임금 기타 금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으며, 그 외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