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부동산 개발 사업 용역 수수료 3억 5,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제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C의 무권대표 행위를 피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7월 9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펜션 및 전원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C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의뢰인 란에 '대표 C'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C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C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나, 2018년 1월 21일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 펜션과 전원주택을 판매했고, C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년 6월 11일과 17일 원고 대표 L에게 총 3억 5,600만원의 용역 수수료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정된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C 개인인지 여부, 그리고 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C가 피고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 피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가 용역계약의 당사자이며, C의 무권대표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용역 수수료 3억 5,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무권대표 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