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며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장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당하게 더 많이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사 설비 시공을 담당하는 B 주식회사와 실제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공사 금액보다 부풀려진 내용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T시와 Z군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위가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려는 고의가 없었거나 실제로는 물류비나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당하게 더 많이 지급받은 것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조금법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과 J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하고 모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C, F, J의 경우, 실제 공사 금액보다 부풀려진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초과 수령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설사 초과된 금액이 다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과 연관이 있었다 해도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조금 등을 신청하고 교부받은 행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으며, 원심의 양형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금지): 이 조항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위계,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행위가 이 법에서 정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이 행정청을 기망하여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조금의 교부 대상 및 금액 초과: 법원은 보조금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해당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시 명시되지 않은 사업 부분은 설령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었더라도,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신청은 정해진 절차와 명시된 사업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양형의 원칙: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실제 계약 금액과 보조금 신청 서류상의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실제보다 과다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당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업 목적(예: 물류비, 추가 설비 등)에 대한 비용을 실제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별도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거나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이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신청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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