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직원들과 농장주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C는 추가 발생한 물류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기 위해 과다한 계약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F는 선별기 설치를 위해 과다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J는 축사 개축을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나머지 보조금을 사용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원심에서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와 J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