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했던 감리전문회사와 책임감리원이, 준공 후 약 6년 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실벌점 3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실벌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 절차와 내용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원고 A은 한국토지공사(현 피고)와 D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의 시공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 B은 책임감리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건물은 2010년 3월 준공되어 성남시에 기부채납되었으나, 2016년 10월 27일경 연결동의 V자형 주각을 중심으로 회전 변형(이 사건 하자)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남시 요청으로 사단법인 E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설계와 다른 시공 및 부실시공'이 하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과 시공사에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원고 A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288,898,000원을 들여 하자를 보수하고 원고 A 및 시공사에 비용 납부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은 비용의 40% 부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년 8월 17일, 원고들에게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을 사유로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했고, 원고들이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2017년 11월 13일 각각 부실벌점 3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부실벌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실벌점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 공사 준공 후에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감리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라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실벌점 부과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가 준수되었고, 피고 산하 경기지역본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하여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며, 건설공사 준공 후에도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공사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감리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가 인정되며, 부실벌점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의무): 행정기관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처분 당시 원고들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7조 및 정관 제20조 (처분권한의 위임): 공사의 사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원행정청을 대리하여 행한 처분은 유효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경기지역본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원고들도 이를 알았다고 보아 처분권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부실벌점 부과) 및 제1조 (입법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정 시행, 품질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리업체 등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벌점 부과 시기를 준공 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준공된 공사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벌점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며, 준공 시점에 따라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 [별표 8] (부실 정도 측정기준):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을 주요 부실내용으로 규정하고,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벌점 3점을 부과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이 설계와 다른 시공 및 부실시공을 발견하지 못하여 감리 소홀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실벌점 제도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감리업무 소홀로 부실공사가 발생했다면 벌점 부과가 정당합니다.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과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이들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벌점 부과가 제한되지 않으며, 하자가 준공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벌점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감리자는 시공 도중 설계도서와 각종 기준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각 단계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주요 구조부나 복잡한 연결 부위는 더욱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관련 시공사 및 감리사는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부실벌점은 공사 준공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 사실이 늦게 발견되더라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대리인을 통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대리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실벌점 부과 제도는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과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이들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