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임원상여금, 연구수당, 홍콩 페이퍼컴퍼니 관련 인건비, 자회사(R) 인건비 등을 가공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이고 대표이사 B의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증액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문제된 비용들이 실제로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며, 홍콩 법인들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LCD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2016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 탈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원 C, D, E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대표이사 B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의혹입니다. 둘째, WATC 연구수당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대표이사 B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아 보관하다가 추후 지급한 것이 가공인건비라는 의혹입니다. 셋째, 홍콩에 설립된 N와 M 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 중계무역을 위장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입니다. 넷째, 주식회사 A에 흡수합병된 R 관련 인건비 또한 O, D에게 지급된 것처럼 위장하여 대표이사 B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이자수익 과다 신고·납부에 따른 법인세액 취소 주장도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A에 대해 증액된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관련자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임원상여금, WATC 연구수당, 홍콩법인(N, M) 관련 인건비, R 관련 O, D 급여 등을 '가공인건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홍콩법인(N, M)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가공인건비 지급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주식회사 A가 2010년에 이자수익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여 해당 법인세액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중 일부가 필요적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B를 소득자로 하는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필요적 전심절차(조세심판청구 등)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나머지 청구(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및 다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임원상여금, WATC 연구수당, 홍콩법인 관련 인건비, R 관련 O, D 급여가 모두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홍콩법인(N, M)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이자수익 과다 신고·납부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기업이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실체가 없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려는 시도가 엄중하게 다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이 정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예: 조세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세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기업은 모든 거래와 경비 지출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