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전 대표이사 E를 상대로 2건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으로, 제1심 법원이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하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을 90%로 적용하고, 제2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E는 크게 두 가지 불법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첫째, '제1 불법행위'는 2019년 말 피고 E가 주식회사 A의 예금 133억 원을 H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 돈은 H에 의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A의 사내이사 K이 예금 이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둘째, '제2 불법행위'는 H이 추천한 L을 감사로 선임하기 위한 의결권 매집 비용 3억 3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는 외형상 감사를 위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E 본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고, 원고는 이미 감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선임할 계획이었음에도 H의 추천 인물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감사로 취임했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E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E는 책임제한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E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관리 감독상 과실과 H 등 다른 관련자들의 책임을 고려하여 피고 E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입니다. 둘째, 제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입니다. 즉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날'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의 항소와 피고(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책임제한 비율과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평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영득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점과 원고 회사의 관리 감독상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E는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주식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이사'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E는 H이 이 조항에 따라 '이사'로 간주되어 그의 지시행위가 원고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일 뿐 공동불법행위자인 대표이사의 책임제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H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들이 피고와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므로 원고가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실상계 및 피해자 측 과실'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의 다른 이사들의 감시의무 소홀 등 관리 감독상의 잘못이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불법행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을 넘어,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관련 형사판결 중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23년 5월 20일로 보았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핵심 임원이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회사는 내부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들의 대표이사에 대한 감시의무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라 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의 감시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경영상 중대한 결정이나 자금 집행 시에는 정관 및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사회 결의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손해 발생에 여러 관계자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더라도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게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때 '안 날'은 단순히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피고가 다투는 경우, 형사 재판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소멸시효 기산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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