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다수의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이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로 인해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 중 일부(E, F, G)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원고들은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고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이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고들은 이 약정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전체 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원고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지 못했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서 계약의 무효 및 해제 여부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피고인 A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이 성공적이고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추인되었다며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행한 '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이 약정의 무효가 전체 조합 가입계약을 무효화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B가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임의분양 계약의 효력 및 해제 가능성도 다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원고들(Z, E, F, G 제외)과 피고 A지역주택조합 사이의 가입계약은 안심보장증서에 포함된 약정(환불보장, 확정부담금)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이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지역주택조합은 이 원고들에게 기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E의 경우 안심보장증서 수령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 F, G은 임의분양 계약의 특성과 추가부담금 인상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무효 또는 해제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모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공동불법행위나 방조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원고 E, F, G의 피고 A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항소, 그리고 피고 A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E, F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가입계약이 무효로 인정된 원고들은 피고 A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반환받게 되었으나, 업무대행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특정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으로 간주되며,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은 총유물(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총회(구성원 전체 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판결에서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부담금 약정'은 총유물인 분담금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약정의 무효가 전체 가입계약의 무효를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조(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행위)도 공동불법행위로 봅니다. 이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의 기망 행위를 방조했거나 예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었는지, 그 신뢰가 정당한지, 그리고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인 약정을 제시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관련 규정: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대개 단속 규정(규정을 위반해도 사법상 계약 효력 자체는 유효하고, 행정 제재만 따르는 규정)으로 보며, 효력 규정(위반 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격 미달만으로는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으며, 공서양속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의 핵심 내용이 되는 모든 약정, 특히 환불 보장이나 추가 분담금 약정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유물 처분 행위는 적법한 절차(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계약의 효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사업 계획, 토지 확보 현황, 자금 조달 방식, 조합 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면으로 약속된 내용 외의 구두 약속은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임의분양 계약과 같이 조건부 성격의 계약은 미분양 발생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업무대행사가 있다고 해서 해당 업체가 조합의 모든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