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무효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 E, F, G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E, F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항소 기각.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