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영상 채팅앱으로 알게 된 만 18세 피해자 E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성관계 당시 및 직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영상 채팅앱 'F'를 통해 알게 된 만 18세 피해자 E와 약 1년 만에 다시 연락하여 2021년 9월 4일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 복층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성관계 직전 및 당시의 정황,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행동,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도73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등).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3081 판결). 특히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러한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도1253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보인 행동(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주를 방지하려 한 점 등)과 성관계 당시 대화 내용 등이 폭행·협박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진술과 상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심리 결과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르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명확한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특별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므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주변 상황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필요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단순히 신체 접촉이나 제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