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C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준비위원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설립된 C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과 준비위원회의 구성원들(피고 D, E, F)을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비 3억 8천 5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조합에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는 주채무를, 피고 E와 F에게는 상법상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E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C구역 준비위원회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준비위원회가 정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되었으나, 용역 대금 3억 8천 5백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A사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사는 용역 계약의 당사자인 준비위원회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후속 단체인 정식 조합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준비위원회 주요 구성원들에게 주채무 또는 보증 책임을 물어 대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준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 계약의 효력이 정식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제3자인 정식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이 용역 계약에 대한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 특히 준비위원회 임원 명단에 서명한 것이 연대보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조합, D,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재건축정비사업 준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를 재건축조합이나 준비위원회 구성원들에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식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준비위원회 임원 명단 서명만으로는 연대보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보증채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등 참조): 계약에 따른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준비위원회와 계약했으므로 정식 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의 성질을 가지며,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주채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E, F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의사 존재 여부 판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등 참조): 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 존재나 보증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 계약서에 첨부된 임원 명단에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 및 제61조: 상법 제57조 제2항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상법 제61조는 대리상 등의 보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의 부존재와 보증 의사의 불인정으로 인해 이들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준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단체 설립 후 기존 준비위원회의 채무를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증 채무는 주된 채무가 존재해야 성립하며, 보증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직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만으로는 보증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보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