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과거 방송사업을 위해 수원시로부터 토지 용도를 변경받아 비교적 저렴하게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공공청사 이전으로 임대 수익이 줄어들자, 수원시에 토지 용도를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원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방송사업을 폐업하자 수원시는 불과 4일 만에 토지 용도를 다시 방송통신시설용지로 환원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원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1년 12월 3일 경기도민의 방송 청취권 보장을 위해 수원시의 요청에 따라 토지 용도를 공공청사용지에서 방송시설용지로 변경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F보건소에 본관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왔으나, F보건소가 독립 청사를 마련해 이전하게 되자 수익 확보를 위해 수원시에 토지 용도를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시는 이를 수용하여 2017년 4월 17일 선행처분으로 용도를 변경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2020년 3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사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3월 30일 방송사업을 폐업하자, 수원시는 불과 4일 후인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4월 29일 토지 용도를 근린상업시설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용지로 환원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수원시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행정계획 입안·결정 과정에서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수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수원시가 2020년 4월 29일 고시한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환원)을 취소한다.
법원은 수원시가 주식회사 A의 토지 용도를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다시 변경한 처분을 내릴 때, 주식회사 A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객관적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지 않았거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빠뜨렸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방송사업을 폐업한 것은 토지 용도와 무관한 독립적인 사유였으며, 단순히 19년 전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등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원시가 대체 부지 마련 가능성이나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사유로 급하게 처분을 내린 점도 위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행정계획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이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는 관련 공익과 사익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익형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만약 행정기관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수원시가 주식회사 A의 방송사업 폐업이라는 개별적인 사정만을 들어 토지 용도를 환원하면서, 원고의 재산권 침해나 다른 대체 방안,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수원시의 처분이 이익형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이 토지 용도 변경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적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결정이 형식적이거나 불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마땅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결정의 적법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유지되어 온 토지 용도에 대한 신뢰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숙고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 단기간에 급하게 이루어졌거나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이익만을 강조하는 경우, 절차적 또는 내용적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