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과 초과 수급분 1,014,000원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버스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증감 기준을 '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수원시장이 '일간' 기준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노선 3곳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없이 운행을 늘린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버스 운수 사업자인 A 주식회사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과 초과 수급액 1,014,000원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없이 자동차 대수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수원시장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운행 증감 기준을 '연간'으로 볼 것인지 '일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버스 운수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인 '운행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연간' 단위인지 '일간' 단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수원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에 대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판단에 있어 '연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구, 2019. 12. 26. 국토교통부령 제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호, 제94조의3 제1호: 이 조항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석: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위 규칙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를 판단할 때, '연간'을 기준으로 운행대수나 운행횟수가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범위를 벗어나 늘어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연간'의 기산일은 최종 인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대상이 '연간 10% 이내의 증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 조항: 특정 노선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증감은 신고 비율 이내이더라도 변경인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일부 노선에서는 A 주식회사의 운행 증대가 인정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나 천연가스 보조금을 받는 운수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행대수나 운행횟수 증감에 대한 기준이 '연간' 단위로 적용되는지, '일간' 단위로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은 법률 문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연간 10% 이내의 증감'과 같이 명시된 기준을 벗어난 해석으로 처분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신고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감은 신고비율 이내라도 변경인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