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K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대의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청산용 체비지’ 매각 절차와 매매계약의 효력정지 및 매매대금 수령·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의원회 및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부분과 매매대금 수령 금지 부분은 이미 이행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이전등기 금지를 구할 권리)가 소명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 환지계획 변경 가능성, 조합원 피해 발생 여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K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고, 채권자들은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서 조합원입니다. 조합은 2018년 6월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7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21,404.8㎡의 토지가 ‘청산용 체비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조합은 이 토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으나 유찰되자, 2019년 1월 보조참가인인 L 주식회사와 390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3월 대의원회와 임시총회에서 이 매각 절차와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토지 매각 절차가 공개경쟁입찰의 취지에 맞지 않고, 환지계획 및 청산용 체비지 지정 자체가 위법하며, 이에 따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의원회 및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정지와 매매대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별도의 관련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이미 390억 원의 매매대금을 조합에 지급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을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완료된 행위(대금 수령)나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행위(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비록 관련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었고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될 여지가 있더라도,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환지계획 변경 가능성, 조합원들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처분은 잠정적 처분이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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