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17년에 혼인신고를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에 이르렀으나, 피고가 이전에 두 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결혼 후 경제적 문제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불만이 쌓여 가출하고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책임, 불성실함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이 이혼을 청구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부족했으며, 갈등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다고 보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양측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분할하도록 결정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위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