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A가 자녀 G와의 만남(면접교섭)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양육 중인 부모 C는 면접교섭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면접교섭 의지와 가사조사 과정에서의 긍정적 태도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 수준과 양육친의 협조 필요성을 감안하여 당일 면접부터 숙박 면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부모 A가 자녀 G를 만나기 위한 면접교섭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C는 면접교섭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제기하며 만남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만남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간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만나고자 할 때, 그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 특히 양육친의 우려와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조화시켜 면접교섭의 내용과 방법을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사건본인 G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면접교섭에 대해 보인 일관된 태도와 의지, 그리고 가사조사 과정에서의 시범 면접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우려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아직 낮고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양육친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면접교섭의 내용을 당일 면접에서 숙박 면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