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2025년 4월 13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원고 A의 해외여행 기간 동안 소개팅 앱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진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A가 약혼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약혼 해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4년 7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4월 13일로 결혼식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7일, 원고가 해외 여행을 간 기간 동안 피고는 소개팅 앱을 통해 4명의 여성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2025년 1월 19일에는 그 중 2명의 여성과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피고에게 약혼 해제를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4월 2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등 약혼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이해할 수 없는 연락과 만남을 가진 부정행위가 약혼 해제의 분명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기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사유) 이 조항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판결에서 피고 C의 다른 여성들과의 연락 및 만남은 약혼 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인정되어 약혼 해제의 원인인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805조 (약혼의 해제) 약혼은 당사자 한쪽이 약혼해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C의 잘못으로 인해 약혼 해제를 요구했으므로, 피고에게 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이 조항은 약혼을 해제한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약혼이 파기될 때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준비, 동거 시작 등 실질적인 결혼 준비 행위들이 약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약혼 및 약혼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혼인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