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왔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신고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해당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본 사례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 D는 2024년 12월 27일경 원고 A가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학교에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2025년 4월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가 D의 학교폭력과 전학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D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으므로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원고 A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는 2025년 4월 22일 위 조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보조참가인 D가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왔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과 사실 인정의 명확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25년 4월 22일 원고 A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보조참가인 D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H과 피고보조참가인 D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일치하지 않으며, 제3자의 진술서와 원고의 자필확인서 또한 원고의 구체적 발언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3항(학생 특별교육이수)에 해당하는 조치가 원고에게 내려졌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누가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사실인정은 행정 처분의 위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있어 '증거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