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출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 즉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자사 쇼핑몰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동일한 증빙 자료를 양쪽 사업에 모두 제출하여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A 회사에 보조금 부정 수령액 27,067,142원의 5배에 해당하는 135,335,710원의 제재부가금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미 반환한 보조금 부분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6월과 7월에 각각 공고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자사 쇼핑몰 육성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2020년 10월 태국 법인 B와 C에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급하고, 이 비용을 자사 쇼핑몰 사업의 보조금으로 2020년 12월 16일 17,360,347원과 10,818,182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동일한 B와 C에 송금한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다시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2021년 5월 21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보조금으로 16,248,960원과 10,818,182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27,067,142원의 보조금을 이중 수령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 9월 8일과 11월 17일에 이중 수령된 보조금 전액의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4년 3월 27일 A 회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35,335,71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이미 반환한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라 이미 반환한 보조금도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A 회사에 내린 135,335,71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진 후 보조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명령 당시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제재부가금은 이미 반환된 보조금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1항 (제재부가금의 부과) 이 조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 있는 경우,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문언적 해석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라 반환 의무가 일단 성립하면, 그 명령에서 반환을 명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이 반환명령 이후에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사후적으로 변동시키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2016년 신설된 조항으로, 보조금 반환 명령과는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보조금 지급 제한) 이 조항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A 회사에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각 사업의 신청 요건 및 정산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용에 대해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단순히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 수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진 후 보조금을 반환했더라도, 제재부가금은 반환 명령 시점의 부정 수령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정 수령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