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8년 이상 소음 작업장에서 일하며 청력 손실을 겪은 근로자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약 18년 3개월 동안 91.9dB의 연속적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양측 61dB의 청력 저하가 확인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청력도가 저음역에서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역치 변화가 크지 않은 편평형의 특징을 보여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적 요인에 의한 청력 저하로 판단하고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력 손실의 형태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고음역대 저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점 그리고 소음 외에 청력 손실을 일으킬 명백한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청력도 형태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다를지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인 규정이며,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지침 또한 전형적이지 않은 난청 유형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해당 조항은 특정 질병들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 이 규정은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경우 감각성 난청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취지 등)는 이러한 기준이 업무상 질병의 예시를 든 것일 뿐,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질병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법규의 내용이 예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명시된 조건에 100% 부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 이 지침은 2021년 12월 이후 '수평형(주파수 간 역치가 5dB 이내로 각 주파수별 난청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 등 기타 전형적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력 손실이 편평형이라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 지침에 따라 소음 노출 경력이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외 다른 명백한 원인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음 노출 작업 이력과 노출 강도, 기간 등은 구체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청력 손실 형태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음 노출 이력이 명확하고 다른 명백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 등 관련 기준의 변화를 주시하고,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지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