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오랜 운전 경력, 직업적 운전 필요성, 신체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9월 19일 22시 45분경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3년 10월 6일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23년 11월 2일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1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1월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5년 이상 타일 작업 팀장으로 일하며 다리에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 팀원 이동과 연장 운반에 운전이 필수적이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가족 부양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86년 운전면허 취득 이후 35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 장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 직업 및 생계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높은 수치였고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훨씬 크고 원고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이 내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음주운전 관련 처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이지만 이 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은 특별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해당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높은 수치였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직업적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 장애 여부,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를 통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일정 기간(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보통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