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신경외과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했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직장 동료와의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증가, 차폐복 착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중하지 않았고, 직장 동료와의 갈등도 비교적 빨리 해소되었으며, 차폐복 착용시간도 하루 평균 110분으로 많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근무시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