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성남시청 소속 운동 코치로 장기간 근무한 참가인에게 성남시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성남시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참가인 A는 2005년부터 성남시청 C 소속 D 코치로 근무하였고, 2013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습니다. 성남시는 2022년 11월 28일 A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동일한 이유로 성남시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는 A에게 갱신기대권이 없거나,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민원 제기 및 저조한 정기평가 점수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인 성남시의 청구를 기각하며, 성남시가 피고 보조참가인 A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근로한 코치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며, 성남시가 주장한 갱신 거절 사유(민원 제기, 저조한 평가 등)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코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에 따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사업 목적,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 운영 실태,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업무 수행 적격성,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이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평가 결과가 재계약에 반영되었던 점,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높은 갱신율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갱신 거절의 주된 이유로 삼은 민원은 사실로 증명되지 않았고, 정기평가 점수 또한 민원 제기를 이유로 한 부당한 감점이 포함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우, 근로자에게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단순히 기간 만료를 내세우기보다는 그 거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민원 제기나 업무 평가 등이 갱신 거절의 이유로 제시될 경우, 해당 민원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업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의 모호성이나 감점의 부당성 또한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다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