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감사원 퇴직 후 2017년 10월 17일, C 간부들과 주식회사 D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특혜 분양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요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총 19,567,676,599원의 몰수 및 추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에는 직무 관련 신고라며 기각하고 포상금 3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로 재조사가 이루어져,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기준액 1,102,707,063원을 산정했으나, 신고의 정확성과 부패사건 해결 기여도를 고려하여 50%를 감액하고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공제한 521,35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50% 감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액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감사원 퇴직 후인 2017년 10월 17일, C 간부들과 주식회사 D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성남시 공공택지를 특혜 분양받아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이어져 주요 관련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총 19,567,676,599원의 몰수 및 추징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공기관 수입 증대에 기여했으므로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에는 원고의 신고가 감사원 재직 시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을 기각하고 포상금 3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로 이 결정이 취소된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기준액 1,102,707,063원을 산정했지만, 신고의 정확성과 부패사건 해결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를 감액하고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공제한 521,353,000원을 최종 보상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50% 감액 결정이 부당하며, 자신의 신고가 충분히 정확했고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C의 주택사업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사업임을 밝히는 데 기여했고, 감사원 퇴직 후 새로운 제보로 알게 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의 정확성'과 '부패사건 해결 기여도'를 이유로 보상금을 50% 감액한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보상금 50% 감액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감액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감액 결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시행령 제72조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신고로 인해 몰수, 추징, 국세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몰수 및 추징 금액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 기준액을 산정했습니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은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신고한 부패행위가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 '부패행위사건 해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의 '신고의 정확성'과 '부패사건 해결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50%를 감액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감액이 재량권 범위 내라고 인정했습니다.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법규의 체계, 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법령에서 감액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보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 합리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액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는 부패행위 신고의 주체와 유형을 규정하며, 보상금 신청의 근거가 되는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한정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제55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시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고 초기에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액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신고자가 과거 공직에 재직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던 경우, 신고 내용이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감사원 재직 중 주택사업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감액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신고의 정확성, 언론 공개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 사건 해결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특정된 부패행위자나 구체적인 부패행위 내용이 실제 사건 수사 및 유죄 판결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부도 보상금 감액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모든 주요 부패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감액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액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청 내부 지침이 있더라도, 상위 법령과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