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추가부과금 및 등기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과정에서 추가된 정비사업비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인가를 받아 피고들에게 부과금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과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과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징수방법에 대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지만, 개별 조합원의 분담내역과 징수방법에 대한 결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추가부담금의 액수만으로는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