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종교단체에서 종무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상 미숙이나 실수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주지 않았고 시말서 제출 요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사용자인 종교단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종교단체 B사에 종무원으로 입사했으나 같은 해 8월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되었고 2022년 9월 26일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복직 후 신도 접수 및 응대 업무 처리 미숙, 지시 불이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시말서를 작성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장 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B사는 2023년 2월 28일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원고의 지속적인 업무상 미숙함, 지시 불이행, 갈등 유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인 종교단체 B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즉,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상의 필요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 태도 불량, 업무 처리 미숙,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관행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져 왔는지 등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둘째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란 업무상 필요,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 비위행위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셋째 근로자는 업무상 지시나 규정을 준수하고 갈등 발생 시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넷째 본인에게 불리한 시말서 등을 작성할 때는 내용의 진위와 제출의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