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가 사단법인 C의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실내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월 10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사단법인 C에서 사업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자택 계단에서 쓰러져 '뇌실내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2023년 8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8월 18일 원고를 실질적 사업주로 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근무환경 및 작업강도,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객관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외적인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병했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월급을 받으며 주 7일 동안 휴일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3차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모두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의 뇌실내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가 '단기 과로'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강도 가중 요인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상 고혈압 등 개인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