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인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상가 분양을 신청한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분양신청 통지가 위법하며, 상가 분양 내용이 불특정하고, 최소한의 권리배분기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조합원 우선 분양 원칙에 반하는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 없으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근린생활시설의 추정분양가가 판매시설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조합원 분양분을 일반분양으로 강제 전환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분양신청 통지의 위법 주장과 상가 분양 내용의 불특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권리배분기준에 관한 정함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