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서 성희롱 및 추행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그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희롱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군인사법상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원고의 성희롱 및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원고는 일부 행위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되며,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