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방시설본부 소속 중령이 여러 하급 여군 및 여성 군무원을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포함한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저질러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간부의 행위가 성희롱과 품위 손상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간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방시설본부 B시설단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령 A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경까지 하급자인 9급 여성 군무원 C(당시 28세), D(당시 31세), 중사 E(당시 24세)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남군을 골라보라는 성적 희롱 발언,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 유흥업 여성을 지칭하는 듯한 호칭 사용과 여성 연예인 행동 모방 요구, 공공연하게 유흥업소에 갈 것임을 드러내는 발언 등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의 팔뚝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E와 C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공공연히 여성의 인격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감찰 및 징계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A는 2019년 12월 10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령 계급의 군 간부가 하급 여군 및 여성 군무원들에게 행한 언행이 성희롱 또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언행이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징계 처분인 정직 1개월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방시설본부장이 원고에게 내린 1개월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행한 여러 비위행위는 성희롱, 추행,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관급 장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군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성희롱 및 추행 행위, 여성의 인격을 폄하하는 발언 등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 법리가 군인사법의 품위유지 의무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언행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며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 군인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양정을 담고 있으며 성폭력(강제추행)의 경우 '강등'을 기본기준으로 성희롱의 경우 '정직'을 기본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비행사실이 경합될 경우 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추행 기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객관적인 언동이라면 성희롱 또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한 언동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희롱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업인에게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징계 양정 기준: 성희롱이나 추행 등 성 관련 비위행위는 단순 품위유지 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더욱 가중된 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비위행위의 내용, 지속성, 가해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