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A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6개월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 51,508,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서대문구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 A에게 69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부당청구 사실이 명백하며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노인장기요양기관 C센터를 운영했습니다. 2021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센터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고 서대문구청에 현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2021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36개월간의 운영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C센터는 서비스 일수·횟수 및 시간을 늘려 청구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총 51,508,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5월 11일 원고에게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8월 8일까지 69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노인요양기관이 서비스 시간 및 일수를 늘려 청구하고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부당청구가 있었다면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사회복지법인 A가 피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32조의4 등에 따라 향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 직원 F의 확인서와 간호조무사 G, 요양보호사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서비스 일수, 횟수 및 시간을 늘려 청구하고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총 51,508,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내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았으며, 고의가 아닌 실무자의 착오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36개월간 약 5천1백만 원 상당의 부당청구는 그 기간이나 금액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월 평균 부당금액과 거짓청구 비율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69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이 조항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일정한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고가 운영하던 C센터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서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8항 제2호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사유): 이 조항은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조항 및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제1항 제3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더라도, 동일한 대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다시 운영할 경우 종전의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3년간 승계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폐업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의 현실적 위험이 있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지정 갱신 심사 기준): 이 조항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해당 기관의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이 향후 지정 갱신 신청 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이 규칙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기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월 평균 부당금액과 거짓청구 비율을 산정하여 69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결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현장조사 확인서의 증거 가치):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인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 직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제재조치에서의 고의·과실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위반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원고가 주장한 '실무자의 착오'나 '자의적 해석'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비례원칙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법원은 부당청구의 기간, 금액,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미치는 공익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69일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영 기록 유지의 중요성: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간, 근무 인력 배치 및 근무 시간 등 모든 운영 기록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관련 고시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소한 기록상의 착오나 부정확한 기재도 추후 부당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고시 해석의 주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한 운영 지원 계획 등 내부 지침은 참고 자료일 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공식적인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며, 불확실한 부분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장기적 영향 인지: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제재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효과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자가 여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한 기관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다른 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나 신규 기관 설립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지조사 대응 및 확인서 작성의 신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현지조사 시 작성되는 확인서나 진술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직원이 기관을 대표하여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진술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의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작성이 아니며 내용에 미비한 점이 없다면, 법정에서 그 증거 가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당청구에 대한 엄격한 판단: 장기요양급여는 국민의 노후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공익적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부당청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설령 기관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단순히 실무자의 행정적인 착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처분 기준에 따라 제재가 감경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비례원칙 고려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부당청구된 급여비용의 규모, 부당청구 기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령에 따른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면 법원은 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