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3개월간 수습 근무한 의사 B에게 본채용을 거부하자,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의료재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재단은 근로계약이 상속세 감면 목적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의사 B의 근무 태도 및 능력 부족 등으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의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채용 거부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료재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3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거쳐 근무하던 의사 B에게, 의료재단은 수습 기간 종료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의사 B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의료재단은 의사 B의 상속세 감면 목적을 위해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거나, 의사 B가 병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의료재단은 5억 원 출연 계약과 관련된 의사 B의 임금 회수 목적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A 의료재단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의료재단이 진료원장 B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최종 판단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의료재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