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춘천시 주민들이 자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골재로 만들어진 특정 시설물(A 수련관, B대학교 주차장)과 콘크리트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충족 여부 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이 법상 '가공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설물은 '가공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 거부 처분을 취소했으나, 콘크리트는 '원료물질'에 가까워 '가공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조사 거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춘천시 주민들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된 골재가 자연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A 수련관, B대학교 주차장, 그리고 G 주식회사에서 제조하는 콘크리트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우려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시설물 및 콘크리트에 대한 안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시설물과 콘크리트를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공제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2년 3월 25일 원고들에게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충족 여부 조사신청에 관한 거부처분 중 'A 수련관' 및 'B대학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물들이 법상 '가공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사건 콘크리트'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원료물질'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가공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임을 강조하며, 원료물질인 골재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A 수련관 및 B대학교 주차장과 같은 시설물은 해당 법률상 '가공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 조사를 거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콘크리트는 그 특성상 '원료물질'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가공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콘크리트에 대한 조사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