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년간 광업소와 건설 현장에서 굴진, 채탄, 장약, 발파 업무를 수행하며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2020년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노출 중단 시점, 진단 시기, 연령, 과거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 이력, 청력 손실의 심각성 및 진행 양상, 그리고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광산과 건설 현장에서 굴진, 채탄, 장약, 발파 등 고강도 소음 작업에 약 30년간 종사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소음 노출로 인해 2020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자,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과는 무관하게 연령, 과거 질병 이력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광산 및 건설 현장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다른 원인(나이, 기존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10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었고,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비록 좌측 귀에 고막천공 및 만성 중이염이 있었으나, 고막천공이 없는 우측 귀도 고도 난청을 보이는 점,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및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서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만성 중이염 외에 소음, 노화, 대사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난청 진행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과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장해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자신의 업무 환경과 소음 노출 기간,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 일지, 동료 증언, 사업장 환경 측정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력 손실 진단을 받은 경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번의 검사(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를 통해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원인(노화, 기존 질환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음 노출이 난청의 발생이나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초기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행정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