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는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대형 화물을 운송한 뒤 목적지에서 플랫 랙(FR) 컨테이너의 기둥을 접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왼쪽 발목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이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라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계약 외 업무라도 사업주의 묵시적인 지시나 관행에 의해 수행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수행한 컨테이너 기둥 접기 작업이 운송계약 범위 밖의 업무이며, 사업주의 묵시적 지시 또는 관행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입차주인 원고 A씨는 2017년 11월 9일 대형 화물(공업용 전기로)을 운송하여 목적지에 하차한 뒤, 비어 있는 플랫 랙(FR) 컨테이너의 기둥을 접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좌측 원위 경골 천정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해당 작업이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라는 이유로 2020년 9월 2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작업이 비록 계약서에 없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나 관행에 따라 수행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지입차주가 화물 운송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플랫 랙(FR) 컨테이너 기둥 접기' 작업이 화물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해당 작업이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묵시적인 지시나 관행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9월 2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입차주가 화물 운송계약 범위 외의 작업을 수행했더라도, 그것이 사업주의 묵시적인 지시나 오랜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사업주에게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씨가 수행한 컨테이너 기둥 접기 작업이 비록 운송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는 아니었지만, 사업주(F사 및 E사)의 묵시적 지시나 관행에 따라 수행된 것이라고 보아 이 지침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화물 하역 후 빈 컨테이너를 조작하는 작업은 통상적인 화물 운송 업무의 범주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작업이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에는 'FR 컨테이너의 양 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을 차주가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고시된 것이지만, 법원은 해당 작업이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근거로 활용하여, 컨테이너 기둥 접기 작업이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화물운송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작업이 운송 업무의 필수적인 부수 작업이거나 사업주의 묵시적 지시 또는 오랜 관행에 따라 수행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 랙 컨테이너와 같이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조작 관련 작업이 운전자의 기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같이 '컨테이너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을 차주가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업무상 책임 범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해당 작업이 사업주의 지시 또는 관행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사업주의 확인서, 동료 운전자의 증언,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회사 내부 지침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고용노동부 지침 등 관련 법규와 판례를 근거로 불복 절차(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를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